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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9570원VS 8185원..공익위원안 나오나

노동계, 경영계 '삭감안' 고수에 반발 커
합의유도위해 공익위원안 제시 가능성 ↑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9570원VS 8185원..공익위원안 나오나
뉴시스 제공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요구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9570원, 경영계는 8185원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수했고 노동계는 10%대 인상률을 유지했다. 노사간 격차가 큰 만큼 공익위원들이 일정구간 협상범위를 설정하는 심의촉진구간 제시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인 1만원에서 9570원으로 낮추고, 사용자위원은 최초 제시안(8000원)보다 다소 올린 8185원을 내놨다. 수정안은 각각 올해 최저임금보다 14.6% 인상, 2% 인하된 수준이다.

노사 간 격차는 최초 제시안 2000원에서 1385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격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가 삭감안을 고수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협상을 성실히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전일(9일) 열린 10차 전원회의 '보이콧' 사유로 '삭감안을 내놓은 사용자위원들에게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문주 근로자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사용자 측이 삭감안을 내놓은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며 "(삭감안을 적용하면) 현재 한달에 170만원으로 살고 있는 노동자가 160만원대를 받게 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사 양측의 수정안 제출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만큼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통해 노사간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경영계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경제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제 근거를 제시해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에도 노사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안에 불만을 가진 쪽이 회의에서 집단 퇴장할 수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1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11일을 지나 15일까지 회의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이후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 15일까지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5일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