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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번복' 유승준 입국제한 17년만에 풀릴까…대법 오늘 결론

'입대번복' 유승준 입국제한 17년만에 풀릴까…대법 오늘 결론
©News1star / 유승준 실시간 인터뷰 캡처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에게 한국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인지 대법원이 11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고 법무부로부터 입국제한 조치를 받았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씨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비자발급 거부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