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땅 밟나

입력 2019.07.11 09:26수정 2019.07.11 09:27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최종 판결 선고 예정
'병역기피'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땅 밟나
/사진=fn스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43)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11일 결정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유씨는 과거 국내에서 인기 가수로 활동하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유씨는 방송에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다.

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심화되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근거로는 유씨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입국이 제한된 이후 유씨는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면서도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유씨는 지난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 모습을 드러내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그는 같은 해 LA 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절됐다. 이에 불복한 유씨 측은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재입국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제한한 것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씨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 역시 여전히 차갑다. 지난 8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전국 성인남녀 501명 조사, 표본오차 95%에서 신뢰수준 ±4.4%p)에 따르면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로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23.3%)는 의견을 크게 압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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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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