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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금지해달라" 靑 청원글에 동의 4만 넘어

"유승준 입국 금지해달라" 靑 청원글에 동의 4만 넘어
유승준씨가 지난 2003년 약혼녀 부친 장례식장에 참석차 단기종합 체류자격 c-3(체류기간 03일)을 부여받고 입국하고 있다. (일간스포츠 제공) 2013.3.7/뉴스1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대법원이 최근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단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

12일 오전 9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등 총 5개의 관련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들은 유씨가 병역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군 장병들의 사기를 우려했다. 몇몇 청원인들은 대법원 판결에 좌절감을 느낀다는 등의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3만2000명의 동의를 얻은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청원은 "어제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의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씨에게 (입국 허가를)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원글에는 군 복무 회피 사례가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유승준 입국허가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원글은 "앞으로 이 판례를 사례로 새로운 국방의 의무 회피 사례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여태까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들의 좌절감이 나라 분위기를 좋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엔 "대통령 직권이든 행정기관의 직권불허든 스티브 유는 입국 후 절대로 경제활동 및 방송언론에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입국허가를 하더라도 경제 활동 및 방송 언론 활동을 못하는 단순방문 비자로 해야 한다"며 "그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엠바고로 걸어서 대중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