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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고용부장관 "노사단체, 소상공인 등 폭넓게 의견 수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받는 이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87% 오른 시급 8590원에 결정됐다.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 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곳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단체다.

고용부는 이의 제기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