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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거의 사기 수준"…비정규직 단체 일제 비판

"최저임금 인상, 거의 사기 수준"…비정규직 단체 일제 비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짐을 정리하고 있다. 2019.7.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류석우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240원) 오른 8590원으로 12일 결정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성급한 정치적 결정이며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고은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교섭국장은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올랐다. 거의 인상되지 않은 셈"이라며 "교섭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들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노동자라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구교현 전 알바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는 물가인상률 수준이며 사실상 동결"이라며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거의 사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이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시기는 2017년과 2018년인데 2018년에도 산입법위를 늘려서 인상효과를 반감시켰다"며 "지금은 사실상 동결이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정부가 외면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문 정부는)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 데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또한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른 게 없으며 최저임금법만 개악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까지 13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끝에 오전 5시30분쯤 안건을 의결했다. 전체 27명 위원이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률 2.87%(8590원)와 6.3%(8880원)을 놓고 표결한 끝에 15:11로 전자를 결정했다. 이는 올해 8350원에서 240원이 오른 것으로 지난해 1060원에 오른 것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치다.

사측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고용이 축소되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도 결국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춰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원회 간사는 "보수 쪽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됐다고 했지만 사실은 틀리다"며 "최저임금과 고용률 관계에 있어서 (많은) 연구결과들이 고용효과와 최저임금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지금 어떤 연구검토를 통해서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가 악화된다는 객관적인, 과학적인 분석은 없다"며 "자영업이나 영세상인들의 문제는 사회정책이나 사실 보완적인 경제정책으로 풀어야할 것인데 자꾸 이걸 최저임금 때문으로 공격하고 몰고 가는 것은 실제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 세계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평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팀장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보수 쪽에서는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는데 통계적 데이타로 시장에서 증명된 것은 없었다"며 "(문 정부가) 최저임금 효과에 대해 경제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성급하게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권 팀장은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노사가 합의가 안 되면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공익위원들은 정부정책과 함께 방향을 맞추는 성향이 많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도 (노사간의 합의가 아니라) 정부의 입김에 따라서 움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