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금지' 靑 청원 하루 만에 6만명 동의

입력 2019.07.12 13:25수정 2019.07.12 13:39
"국민 대다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청원, 실시간으로 동의 늘어
'유승준 입국 금지' 靑 청원 하루 만에 6만명 동의
유승준씨가 지난 2003년 약혼녀 부친 장례식장에 참석차 단기종합 체류자격 c-3(체류기간 03일)을 부여받고 입국하고 있다. (일간스포츠 제공) 2013.3.7/뉴스1 /사진=뉴스1

가수 겸 배우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유승준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기준 6만여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동의 수는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추세다.

청원인은 “스티브 유에 대한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했다. 무엇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인지 혼란이 온다”며 “한 명의 유명인과 수천만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을 바꾸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과 헌법을 기만했다. 크나큰 위법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12일 출국한 뒤 약 17년 동안 입국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판결 이후 유승준 측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다만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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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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