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제시안 |
(시급, 원)) |
구 분 |
2019년 |
2020년 최저임금 제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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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
최초 |
1차 수정 |
최종 |
근로자위원 |
8,350원 |
10,000 |
9,570 |
8,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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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
14.60% |
6.30% |
사용자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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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
8,185 |
8,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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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2.0%)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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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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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내년도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는 최대 4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명~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추산했다. 지난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8350원)을 적용했을때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최대 50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영향률은 18.3~25%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였다. 인상률이 높은 만큼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도 컸다.
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로, 그만큼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적다는 의미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79만5310원(주 40시간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다.
고용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인상률은 역대 3번째로 낮지만, 인상액 기준으로는 14번째로 높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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