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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반복된 후진적 최저임금 결정…시스템 개편 절실

공익위원이 결정…'속도조절' 분위기 속 사용자안 의결 공익위원 향한 구애에 올인 …퇴장·파행 사태 연례행사 힘에 의한 결정…심의과정서 전문성·객관성·독립성 뒷전 김강식 "현행법상 결정기준 무용지물…법 따로 현실 따로"

올해도 반복된 후진적 최저임금 결정…시스템 개편 절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안 앞을 미소를 지으며 지나고 있다. 2019.07.12.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지난 12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8590원(2.87% 인상)으로 결정됐지만 심의 과정을 보면 올해도 노사의 극심한 대립과 회의 파행 사태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됐다.

그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좁히기 힘든 제시안과 끝없는 기싸움, 사실상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 편향성 시비, 현행법상 결정기준의 무력화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전문성 문제가 또 다시 심각하게 드러났다.

이제는 최저임금 결정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양측의 의견차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전원이 최종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 안(8590원)과 노동자 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15표를 얻은 사용자 안이 11표를 얻은 노동자 안을 이겼다. 나머지 1표는 기권처리됐다.

노사는 각자 자신들이 낸 안에 투표했다고 가정하면 남은 공익위원 표는 8표다. 6명은 사용자 안에 2명은 노동자 안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사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을 좌지우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5월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건 아니라며 처음으로 속도조절을 시사했고,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직전까지 정부 부처 장관들과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속도조절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해 5월 말 박준식 위원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새로 위촉됐을 즈음엔 청와대에서 3% 안팎 인상설이 흘러나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런 상황에 부합하는 2.87%로 결정됐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4일 "정부가 확실히 사용자 편들어주기를 선택한 것"이라며 "정부는 어정쩡하게 얘기하지 말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고용문제에서라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심의 과정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번갈아가며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상적으로 심의를 한 기간 보다 파행한 기간이 더 많았다. 노사가 정상적으로 테이블에 앉아 협상을 진행한 기간은 불과 2~3일에 지나지 않았다. 잇따른 파행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다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해치운 셈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에 의해 결판이 나는 만큼 노사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리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든 공익위원들을 제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여론전과 떼쓰기 싸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올해도 힘의 논리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최저임금법상 명시된 결정기준도 무력화 됐다.

법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이번 인상률 2.87%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어떻게 반영 했는지는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다"며 "사용자 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것은 3%는 도저히 넘기 어렵기 때문에 3%(8600원) 바로 밑 액수(8590원)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올해도 반복된 후진적 최저임금 결정…시스템 개편 절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hokma@newsis.com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참고용'에 불과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식이나 산식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파워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올해도 되풀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율에 있어서 법에 나온 결정기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됐는지는 찾기가 어렵다.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고용·분배·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데 협상을 통한 싸움과 주장으로 결정되거나 정치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파행을 부르는 교섭 구조보다는 객관성·전문성을 높여 심의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교수는 "교섭 구조보다는 전문가들의 심의가 될 수 있게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개편돼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심의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도록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권에 따라 최저임금이 오락가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외압 논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결정위원회는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하던 규정을 바꿔 공익위원 7명 중 일부를 국회 추천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편이 필요하다"며 "합리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구·분석 강화, 전문인력 보강 등 최저임금위원회 기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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