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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정책 폐기"

민주노총, 최저임금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정책 폐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결정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안 8590원과 근로자위원 안 888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했다. 2019.7.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서혜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서 전원 사퇴하겠다며 공익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근로자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역시 9명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들은 처음부터 정부의 아바타 역할을 하며, 중재를 포기했다"며 "노동자와 사측의 대치국면을 만들어놓고 안을 내면 표결에 붙이겠다는 압박만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또한 " 결정과정에서 최소한의 논의시간 요청을 거부한 채 졸속으로 강행처리됐다"면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아니라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뒤로 미끄러지고 있다. 정책 후퇴로 가고 있고 정책 폐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