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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특례법 발의

곽대훈 "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특례법 발의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임금과 유급휴일에 대해 합의해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주와 직원이 합의하면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5일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합의로 최저임금의 100분 7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곽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법도 업종별로 차등 적용이 가능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업종간 차등화를 우려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숙박·음식업의 월평균 임금은 184만원으로 금융·보험업(604만원)과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 최저임금 미만율(지난해 8월 기준)은 숙박음식업 43.1%, 농립어업 40.4%, 기타서비스업 33.9%, 도소매업 21.6% 등 업종별로 제각각이다.

곽 의원은 "그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면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달성을 못해 송구스러워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