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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 사퇴…"공익위원도 전원 사퇴해야"

"산입범위 확대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안
인상근거 대지못한 공익위원도 사퇴해야

[최저임금 후폭풍]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 사퇴…"공익위원도 전원 사퇴해야"
뉴스1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사퇴를 선언를 선언하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아울러 인상률 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공익위원들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 선언했다. 아울러 공익위원 9명도 전원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라며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9명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위원은 4명이다.

이들은 공익위원의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노동자위원이 최종 결정을 14일(일요일)로 연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막판 태도를 바꿔 새벽 표결을 강행했다"며 "노동자위원들의 호소를 거부하고,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최저임금 1만원’이 주장하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장시간 노동 해결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고용불안과 경영난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 판쳤다"며 "정부는 경제상황이나 기업 지불능력 등 추상적인 평가기준을 들이밀며 거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9명 전원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익위원의 회의 방식에 관해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했으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도 최저임금 산출 근거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산출 근거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용자안이니) 사용자 측에 요청하라"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표결을 통해 사용자안(案)을 채택한 결과인 만큼, 산출 근거를 사용자위원들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안이 결정된 것은 공익위원들 대부분이 사용자의 손을 들어줘서다. 그런데 정작 산출근거를 제대로 알지못한다고 답한 것은 구체적인 산출 근거도 파악하지 못한 채 표결에 부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 대목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여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최저임금인상 속도조절’ 입장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을 통해 그대로 관철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020년 최저임금인상안 2.87%'은 최저임금법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근거없는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제 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가지를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올해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된 것으로 고려하면 최소 7.8%(650원)까지 인상돼야 산입범위 개악전 실질적 동일한 수준에서 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2019년 임금인상 전망치 4.1%, 전체노동자 평균 월 임금 351만원 예상, 월 임금인상액은 13만8420원으로, 최저임금이 월 138,420원(시급 662원) 이상 인상돼야 임금격차 확대되지 않는다"며 " 2020년에는 상여금과 수당 산입범위 제외 비율이 각 25%, 7%에서 20%, 5%로 줄어 실질임금인상률의 잠식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깨진 것과 관련 "전일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라고 얘기했지만, 대체 공약파기 말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패키지로 한 일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의 문제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이의제기가 받아 들여진 적은 없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