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공익·노동자, 최저임금 표결 시점 놓고 진실 공방

민주노총 "최종결정 연기 요청했지만 강행" 공익위원 "노사공 모여서 협의 결정한 것"

공익·노동자, 최저임금 표결 시점 놓고 진실 공방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출 근거 등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7.15.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종 결정을 14일로 연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12일 표결을 강행했다."(백석근 노동자 위원)

"이쯤에서는 표결해도 되겠다는 부분은 노사공익이 다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다."(임승순 공익위원)

최저임금위원회의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마지노선인 15일까지 여유가 있었음에도 12일 새벽 표결처리를 강행한 것을 놓고 노동자 위원과 공익 위원 간에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오전 5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하는 8590원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참여했다.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노동자 위원인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과 이주호 정책실장은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최소한의 논의 시간 요청도 거부한 채 졸속적으로 강행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가 예년 보다 늦은 5월 30일 시작되면서 충분한 심의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제대로 된 심의기간은 채 한달이 안됐다"며 "게다가 노동자위원이 좀 더 노동자내부와 노사간 협의할 시간이 필요해 최종 결정을 14일로 연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처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가 막판 태도를 돌변해 새벽 표결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 위원들은)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하고 (노동자 위원이)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런 태도는 협의와 대화를 중시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최소한의 위상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역시 9명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노동자, 최저임금 표결 시점 놓고 진실 공방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명환(오른쪽 두번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완전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2019.07.15. misocamera@newsis.com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 위원인 임승순 상임위원은 15일 표결 시점은 노사공익이 다 모여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논의 구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임 상임위원은 "수정안을 3차, 4차, 5차 등 몇 번을 낼 것인지와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노사 위원들 대부분이 중간에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절차는 생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래서 공익 위원은 회의를 거쳐 노사에 투표할 수 있는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절차 진행 부분 관련해서는 계속 정회하고 모였다가 (다시) 정회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며 "중간 중간에 토의할 부분은 토의하고 정회하고 이런 식으로 됐다"고 강조했다.

임 상임위원은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 최종안을 내자든지, 이쯤에서는 표결해도 되겠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노·사·공익이 다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논의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원회의는 공익 위원이 주도해서 갈 수가 없다"며 "회의 일정 관련해서 수시로 정회하고, 간사회의하고, 운영회의 해서 의결하는 게 그런 부분(일정)들을 합의하러 모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상임위원은 2.87% 산출 근거와 관련해서는 "노사가 제출한 안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왔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협의 중심으로 하고 공익은 조정자적 역할을 하는 구조이므로 산출근거 제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원회의 등에서는 법상 기준을 중심으로 주로 논의를 했다"며 "이런 사항들이 임금 인상률 속에 녹아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