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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공익위원 "노사안 결정 땐 산출근거 제시안해"

공익위원 9명중 6명 경영계 손들어주고
"산출근거 구체적 애기안해" 언급해 논란
"무역갈등 등 대외경제환경 우려 반영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내달 실무위원회꾸려 논의"

최저임금 심의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반박에 나섰다. 앞서 12일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요청한 인상률(2.87%)로 결정된 것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 중 다수가 이에 손을 들어줬지만 '산출 근거를 잘 모른다'고 말해 부실 논란을 자초했다.

■논란 야기한 공익위원 "사용자와 구체적 산출근거 애기안해"
최임위 부위원장인 임승순 상임위원은 1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요청해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되면 그 근거가 있지만, 노사가 제출안 안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 산출 근거가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당일 노사, 공익 간사가 같이 합동브리핑을 했는데, 이 관행을 몰라서 브리핑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구체적 기준을 사용자측과 이야기 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에게 직접 물어봐라"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87% 인상하는 8590원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제시한 근로자위원(8880원)안과 사용자 위원(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재적인원 27명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8590원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공익위원 9명중 6명은 경영계의 손을 들어 줘놓고, 정작 산출근거는 제대로 모른다고 답한 것이다.

임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측에서 구체적으로 (인상률을 산출근거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사용자위원측은) 경제성장률하고 물가상승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이 전원회의장에서 최종안을 제시할 때 산출 근거를 어떻게 제시했느냐는 질문에 “공익위원들이 수치보다는 기준 관련 부분을 많이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등으로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점에서 공익위원이 사용자 안을 더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는게 임 위원은 전했다.

■민주노총 "2.87% 인상률 산출 근거 없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87%의 인상률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최저임금 1만원’이 주장하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장시간 노동 해결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고용불안과 경영난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 판쳤다"며 "정부는 경제상황이나 기업 지불능력 등 추상적인 평가기준을 들이밀며 거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상임위원은 "노동계도 '2022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려면 3으로 나눠 550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등 법정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임 상임위원은 '법정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상 지표 간에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지표를 단순히 합해 인상률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생계나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개선 등 4가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들의 회의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표결을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공익위원이 주도해서 갈 수가 없다"며 "노·사·공익이 다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개선 고시 후 논의
임 상임위원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화 등을 논의할 제도개선위원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오는 8월5일 최저임금 최종고시가 끝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위원회 설치에 대한 동의를 얻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상임위원은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화 등을 요구하는데, 자료를 보면 논의를 하기 어렵다"이라며 "우선 어느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완할 것인가하는 부분부터 논의가 되고, 구분적용 가능여부는 심의기관에서 논의해야될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