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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전 점주들 "승리 버닝썬 사태로 폐점"…손배소송

'아오리라멘' 전 점주들 "승리 버닝썬 사태로 폐점"…손배소송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일명 '승리 라멘'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얻은 일본식 라멘 프랜차이즈 '아오리의 행방불명'(아오리 라멘)의 전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로 손해를 입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씨 등 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은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승리의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감소분과 일실이익 등 각각 1억6900여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등은 소장에서 "아오리라멘은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 라멘'이기에, 본사의 명성은 바로 승리의 명성이고, 본사의 명성유지의무 역시 승리의 명성유지의무로 귀결된다"며 "본사와 승리는 버닝썬 사태를 초래해 명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고 개업 후 4개월간 6700만원가량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 초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 심각한 적자 상태에 이르렀고 올 4월 말 폐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정상 영업으로 벌어들였을 영업 이익 등을 합친 금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내달 30일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