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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5일만에 20만 돌파

'유승준 입국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5일만에 20만 돌파
/사진=뉴시스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닷새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6일 낮 50분께 청와대 답변 기준은 동의자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이 올라온 지 불과 5일 만이다.

청원자는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극도로 분노했다.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며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명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고 분개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유승준 입국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5일만에 20만 돌파
/사진=뉴시스

이 게시물 이외에도 유사한 내용의 청원은 다수 등장했다. 유승준 입국허가를 막아주세요',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배신한 가수 유승준의 입국허가를 반대합니다' 등이다.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만으로 유씨의 입국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시민은 유씨의 입국 가능성이 열린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승준의 입국 금지에 대한 최종적인 변화는 아직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