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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스트리트] 지소미아

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이 협정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8월 24일)이 다가오면서다. GSOMIA는 정부 수립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번째 군사협정이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됐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게 협정 체결의 계기가 됐다. 한·일 공조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정보수집 위성, 조기경보기 등을 통해 일본이 비교우위를 갖는 기술정보 기능과 우리가 우월한 인적정보(휴민트) 역량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셈이다. 당시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이를 적극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이 지난해 말까지 공유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만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등 모두 22건이다.

그러나 이 협정이 최근 겉돌고 있는 인상이다.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이 우리 정보사 전 간부 등을 통해 북한 군사기밀을 수집하다 적발돼 귀국조치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협정 유효기간이 1년으로, 만료일 90일 전에 한쪽이 폐기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이 협정을 반대했다. 하지만 집권 이후 필요성을 인정해 2017년, 2018년 두 차례 협정을 연장했다.

GSOMIA는 한·미·일 안보 3각 공조의 마지막 연결고리 같은 성격도 띤다. 최근 워싱턴을 급거 방문한 우리 당국자들에게 보낸 미국 측의 반응이 이를 말해준다.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은 우리 측의 한·일 갈등 중재요청에는 확답을 하지 않았으나 "GSOMIA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GSOMIA도 한·일 정상 간 상호 신뢰의 상실로 유명무실해진 느낌이 든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선제적으로 파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북한의 핵 폐기 의지가 여전히 불확실한 터에 과거사 갈등이 부른 한·일 무역전쟁이 안보공조의 파경으로 치닫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