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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연예기획사 대상 설명회.. 최대 관심사는 '입영연기'

병무청, 연예기획사 대상 설명회.. 최대 관심사는 '입영연기'
병무청이 18일 100여개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병무청은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병적 별도관리 제도' 설명과 병적별도 관리 대상자의 병역이행 절차를 안내했다.

병적관리제도는 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 등 사회관심계층의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관리를 위해 이들의 병역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입영연기'와 '국외여행허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두 가지 모두 일반 병역의무자와 연예인에 차별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

입영연기는 만 30세까지 2년 범위 내에서 질병, 입학시험 등을 사유로 최대 5회까지 할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의 경우, 만 25세가 넘은 입영 대상자가 해외를 나갈 때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단기여행허가의 경우 최대 5회로 횟수가 제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처럼 병역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제한 없는 선에서 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조해 2200여 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15회 정도 더 진행할 예정이다.

병적 별도 관리 대상 현황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공직자와 그 자녀 4931명, 체육선수 2만5299명, 대중문화예술인 1356명, 고소득자와 그 자녀 3384명 등 3만4970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연예인을 관리하는 대중문화 예술 관계자들과 소통을 확대해 유명 연예인들이 모범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등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병무청 설명회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연예계 병역 회피 문제와 함께 최근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 설명회는 작년에도 10회 정도 진행했고, 스티븐 유 판결과 연관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