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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질환자, 차별없이 정부지원 받아야"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질환자, 차별없이 정부지원 받아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YWCA 대회의실에서'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9.7.19/뉴스1 © 뉴스1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질환자, 차별없이 정부지원 받아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YWCA 대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설명회장에 '정부는 재난선포 국가법적 책임인정' 등 요구사항이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 2019.7.19/뉴스1 © 뉴스1© 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독립된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판정되는 경우 모두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19일 오후 2시쯤 서울 중구 YWCA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업무설명회'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을 정부가 사전에 고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하는 현행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인정 질환과 피해자의 보고질환 사이에는 큰 격차가 나타나고있다. 피해자들은 정부에서 인정되는 폐질환, 천식, 간염 등 질환 외에도 안과질환, 신경계질환, 피부질환, 내분비계질환, 발달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혀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특별법에서는 상당한 개연성에 의한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돼있는데, 시행령에서 상당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며 법률 취지를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심의기준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신속한 구제의 취지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을 구제급여(정부인정)와 구제계정(정부미인정)으로 나누고 차별하는 탓에, 피해자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구제급여 대상자의 경우 기업대상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지만, 구제계정 대상자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다.

환경부에 따르면 구제급여는 폐질환(1,2기), 천식, 태아피해 등을 대상질환으로 하며, 정부재정을 재원으로 한다. 반면 구제계정의 경우 폐질환(3기), 천식, 간질성폐질환, 폐렴, 기관지확장증 등이 대상질환이고, 기업분담금 1250억원과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돼있다.

황 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구제계정과 구제급여로 구분해두고 피해자를 차별하고 있는데, 특별기금으로 통합하고 위로금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 대상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원인 규명 및 피해신청자 건강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가 3시간 넘게 이어진 가운데, 피해자들은 내내 "피해자말을 들어달라" "질병단계 기준 연구에만 집착하지 말고, 가습기피해자들을 폭 넓게 인정해달라"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소리치며 정부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윤석열 검찰총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피해자들도 있었다.

한 피해자는 "기업 뿐 아니라 국가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만든 공범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가 해결사인양 피해자 단계를 구분하고 차별을 두는데, 국가도 참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설명회장에 '정부는 재난선포 국가는 법적책임 인정' '정부구제 구제계정 통합개정안 통과' '가습기살균제 증후군 도입' '유전독성 2세 추적조사 보상' 등의 현수막을 걸고 강력한 규탄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