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호제도' 및 '작업중지 요청제' 도입
근로자 안전 보호조치 강화 사회적 책임 확립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설공단(이사장 박순환)이 울산지역 공기업 중 처음으로 근로자의 안전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근로자 보호제도’와 ‘작업중지 요청제’를 도입했다.
22일 울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도입된 이번 근로자 안전 보호조치는 행정안전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계획됐다.
‘근로자 보호제도’는 위험작업 또는 위험작업장에서 근로자 단독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작업이 실시되도록 한 제도이다.
6개월 미만의 신입근로자에 대해서는 위험작업 또는 위험작업장 내 단독 작업 금지하고, 모든 작업자는 위험작업 또는 위험작업장 내에서의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 시행하도록 했다.
위험작업은 화기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위험물) 취급작업, 감염위험 작업, 밀폐공간 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고온 저온 물질 취급·사용작업 등이다.
‘작업중지 요청제’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하고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고발생이 필연적으로 동반될 만큼 급박한 위험이 확인되거나 그러한 환경인 경우 각 부서 관리감독자가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단에서는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 시 휴식시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순환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근로자 안전 보호조치가 안전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근로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울산시설공단은 지난 16일에도 (사)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와 시설안전관리 분야 기술협력 및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설안전 문화 조성과 시민 안전구현에 협력키로 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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