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재갑 장관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오면 검토·대화 할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오늘 기자간담회 통해 밝혀 "최저임금 보완책 패키지, 기재부 중심 협의 진행중"

이재갑 장관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오면 검토·대화 할 것"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19.07.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2.87% 인상)에 대해 노동계가 재심의를 요청키로 한 것과 관련, "노동계가 이견을 제시하면 그 부분을 검토하고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안이 지난 19일자로 고시됐고 앞으로 열흘 동안 이의제기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2.87% 인상) 결정안을 고시했다.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는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를 할만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7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안에 내용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의제기를 신청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열흘동안 이의제기 기간동안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아서 검토하는 것 이외에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노동자 업종 대표들과도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주 중 최저임금과 관련해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와 업종별 간담회를 잇따라 가질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 1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보완책 패키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산과 세제를 통해서 추진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19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2.87%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부분을 메우기 위해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종합 패키지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