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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재심 요구…"절차·내용 모두 위법"

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재심 요구…"절차·내용 모두 위법"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7.24/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부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으로 하는 안을 지난 12일 의결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19일 고시했으며 이로부터 10일간 주요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를 받기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이의제기서에서 "절차상 위법성을 지니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재심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실질임금 수준이 하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률이 거시경제지표보다 높아야 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최근 한국은행이 수정한 전망치를 사용하더라도 2.5%, 물가 상승률은 1.1%로, 거시경제지표의 합은 3.6%"라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대비 2.87%로 거시경제지표 합계를 밑돈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거시경제지표와 최저임금의 상관관계로 설명이 되지 않고 실질 최저임금은 마이너스가 돼 최저임금 삭감"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 국민 여론과 경기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법상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1998년 이후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안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노사 이의제기는 대체로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최저임금위 재심의로 이어진다는 방침이며, 이의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