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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참사' 선장에 구속영장…뺑소니 혐의 추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있어"

'헝가리 유람선 참사' 선장에 구속영장…뺑소니 혐의 추가
【부다페스트=AP/뉴시스】부다페스트 법원은 31일(현지시간) 한국 단체 관광객이 탑승했던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인 유리 C.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인양된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6월13일 덮개에 덮인 채 바지선에 실려 헝가리 부다페스트 북부의 한 도크에 들어서는 모습. 2019.8.1.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 단체 관광객이 탑승했던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인 유리 C.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P통신은 31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법원은 유리 C. 선장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헝가리 대법원은 앞서 29일 유리 C. 선장에게 보석을 허가한 하급 법원의 결정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에 선장을 즉시 재소환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오던 중 영장이 발부되자 그를 구속했다.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에는 기존에 적용됐던 과실치사 혐의 외 사고 후 구조에 나서지 않은 뺑소니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유리 C. 선장은 허블레아니호와 추돌후 사건 현장으로 돌아갔으나 구조에 나서지 않은 채 다시 자리를 떠났다.


유리 C. 선장은 지난 5월29일 한국인 관광객과 가이드 등 33명이 탄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7명은 구조됐으나 25명이 숨졌고 1명은 실종 상태다.

우크라이나 출신 유리 선장은 사고 이튿날 구금됐으나 6월1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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