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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중·러·일 안보위협 규탄' 결의안 채택

민생법안 141개도 법사위 통과

중·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무단침범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규탄결의안은 법률적 효력은 없으나 이번 일련의 안보위기 사태에 대한 우리 국회의 강한 규탄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외통위는 결의안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행한 '군사적 위기 고조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한반도와 그 주변을 군비경쟁의 장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외통위는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영공 침범 사태에 경고사격으로 단호히 대처한 우리 군의 조치가 정당하고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았다. 외통위는 일본에 대해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상황을 틈타 우리 군의 대응을 비난한 일본 정부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적시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달 29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침범과 일본의 독도망언 사태와 관련, 러시아·일본의 영토주권 침해를 규탄하고 중국에 유감의 뜻을 밝히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국내 산업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법안들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지난 7월 31일 공급과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첨단바이오 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등 141개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