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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맞추려 택시 근로시간 단축… 대법 "노사 합의했어도 위법"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한 꼼수로 명목상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단체협약을 거쳤더라도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택시기사 4명이 경기 수원 소재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택시기사들은 2010~2012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지만 사실상 근로시간 변동은 없었다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노사 양측 이익을 위해 택시기사들이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로 합의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사들은 운송수입 중 일정액을 회사에 사납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지면서 회사에서 고정급을 받는 방식의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임금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됐고, 이후 회사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임금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이 변경됐다는 자료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켰다"며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