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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간 분양가상한제 개선 공감대...서울·과천 등 31곳 ‘분양가상한제’ 적용(종합)

 추가 대상 지역은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는 10월께 재논의

당정, 민간 분양가상한제 개선 공감대...서울·과천 등 31곳 ‘분양가상한제’ 적용(종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 의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간택지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적용을 받았으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이유로 2014년부터 사실상 제외됐다.

정부는 우선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당겨진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추가 대상 지역은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는 10월께 재논의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공감대를 이뤘고 세부 내용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며 "10월께 적용 시기와 지역 등을 놓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나 당정의 이런 적용 방침으로 다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부동산 안정화 조치로 국내 아파트 가격 하락의 분수령이 될지 공급감소 등 부작용이 커질지 여전히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가격 이하로 분양토록 하는 강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서울 강남 일부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한 내용이 골자다.

윤 간사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 40~50일가량 걸리기 때문에 10월께 시행령 개정안이 끝나고 나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시장 상황을 보고 당과 협의해 시기와 적용 지역 등을 논의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했다.

당정에선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시 부작용 등에 대해 의견이 나왔고 정부가 이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