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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 큰 영향 없을 것"…언론은 "보복" 판단

日 "백색국가 제외 큰 영향 없을 것"…언론은 "보복" 판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는 12일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와 관련, "(일본에) 즉각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NHK가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른 외무성 간부는 한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이유나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사항을 확인한 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을 기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에서 신설한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인 이번 고시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시 일본에 부여해온 우대 혜택을 철회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한 데 따른 '맞대응'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자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오는 28일부턴 한국을 아예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시행령)을 시행한다.

일본 정부는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안보상 이유'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론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이란 게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런 가운데 지지통신·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도 한국의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사실상의 대항 조치"라면서 "앞으로 한국의 대일(對日) 수출규제 절차가 엄격해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극우 성향 산케이 신문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렵다는 성 장관 회견 내용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일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본 TBS 방송은 "한국에서 민족의식이 높아지는 광복절(15일)을 앞두고 이번 조치가 발표돼 한일 간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환경부가 수입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 등 관리 강화 방침을 지난 9일에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한국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