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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피해 이춘식옹, 정당한 권리 행사하려는 것뿐인데…"

"징용피해 이춘식옹, 정당한 권리 행사하려는 것뿐인데…"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로서 작년 10월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이춘식 할아버지. 2018.10.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로서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이춘식 할아버지(95)가 최근 일본발(發)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갈등 상황과 관련해 어지러운 심경을 피력했다는 일본 언론보도가 나왔다.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김세은 변호사는 "이 선생님은 소송에서 이겨 얻어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뿐인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할아버지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였던 1941년 '근로보국대'로 강제 동원돼 일본제철이 이와테(岩手)현에서 운영하던 가마이시(釜石) 제철소 노동자로 노역을 했다.

1945년 일본 패망 후 귀국한 이 할아버지는 2005년부터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함께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 작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맞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송 당사자인 일본제철도 피해자 측과의 배상 협의에 불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지난달부턴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란 비판 속에 반도체 제조 관련 소재 등 전략물자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 할아버지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수출규제와 관련해 "나 때문에 (한국의)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게 돼 (마음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