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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헝가리 유람선 참사 법률지원 나서..보상까진 '첩첩산중'

대한변협, 피해가족협의회와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협, 헝가리 유람선 참사 법률지원 나서..보상까진 '첩첩산중'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왼쪽 다섯번째부터)과 김현구 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가족협의회 업무협약식'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다만 헝가리와 국내에서의 여러 민·형사상 쟁점들이 산적해 있어 실제로 피해자들이 보상받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한변협은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피해가족협의회와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29일 유람선 침몰사고가 발생한 직후 즉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가족과 법률상담 및 법률연구·여행사·외교부·헝가리 변호사협회와의 접촉 등을 통한 법률지원을 해왔다.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이 TF단장을,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 7명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내외 민·형사 소송 대응 지원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피해자나 그 가족을 위한 법률자문·상담 및 지원 △소송절차 이전단계까지의 법적대응 △가해자나 여행사 및 보험사·정부 등을 상대로 한 협상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께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나라 법률가 대표단체인 대한변협과 함께 헤쳐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며 “앞으로 가해자·보험사·여행사·정부, 그 밖에 법률시장 상대방으로 만날 수 있는 개인·단체에 대응하고자 재난관련 사고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중심으로 TF를 꾸렸다”고 밝혔다.

현재 TF는 △헝가리 크루즈사 측 등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 △국내 여행사 측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현호 단장은 “현재 헝가리변호사협회 소속 인권변호사들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보험사·여행사와 접촉했고, 외교부 담당직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고 대책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헝가리 현지에서의 소송은 대한변협이 직접 소송을 맡기엔 한계가 있어 관련 법률대리인을 소개해주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또 국내 여행사 측의 불법과실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이 쉽지 않아 관련 민사소송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현구 피해가족협의회 대표는 “현재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에선 소송을 통해 문제화, 이슈화시키는 것보다는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행사 측 소극적 태도"..볼멘 목소리도
이날 협의회에서 국내 여행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참사 초기 여행사 측의 공언과는 달리 사고 후 3개월 가량 지나도록 보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다.

최석봉 위원은 "여행사 측의 책임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현재는 피해 부분 모두를 구제할 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여행사 측에서는 유가족들의 입장에 대한 판단하고 있는데,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여행사 측은 피해자들의 입장을 취합해 보상 방안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모여 통일된 안을 내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소극적 태도란 지적도 나온다.

한 유가족은 “여행사를 보고 여행을 간 것인데, 1차적 책임은 여행사가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TF는 여행사 측에 관련 문의를 보내 답변을 받았으나 보상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TF측은 여행사 측 법률대리인을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할 입장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