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댓글조작' 드루킹, 2심 불복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댓글조작' 드루킹, 2심 불복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내 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김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는 전날 상고했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2017년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또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지난 1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게 판단했다.

일부 감형된 것은 김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아내 성폭행 건과 이번 재판을 함께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 자체에 대한 감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