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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파기환송심 내달 20일 첫 변론

1·2심 "비자발급 거부 정당" 유승준 패소 대법원 "영사관, 재량권 행사 안 해 위법"

'병역 기피' 유승준 파기환송심 내달 20일 첫 변론
【서울=뉴시스】 가수 유승준. 2018.01.03. (사진= 유승준 웨이보)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LA 총영사관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씨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파기환송심 사건 첫 변론기일이 다음달 20일로 잡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다음달 20일 오후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이 사건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했고, 곧 유씨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10여년 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유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고, 영사관은 유씨 아버지에게 전화로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해 사증발급이 불허됐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유씨는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며,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자 발급 거절은 부당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유씨가 입국금지 결정 제소기간 내 불복하지 않아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면서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재외공관장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며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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