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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에 정보주고 법인카드 받아 쓴 공무원 징역 8년 확정

길병원에 정보주고 법인카드 받아 쓴 공무원 징역 8년 확정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전직 고위공무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및 벌금 4억원, 3억5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에서 사용하고 약 3억5000만원을 길병원이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와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용해 직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오랜 기간 수수한 이익이 크고, 우월적 지위에서 먼저 법인카드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허씨의 병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과 사용 장소 등을 보면 뇌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