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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00억원 횡령' 50대 "혐의 인정..반성하고 있다"

23일 첫 공판 열려
지난 20여년 간 2022차례 걸쳐 회삿돈 빼돌린 혐의
변호인 측 "피해금액 변제방법 알아보고 있다"

'회삿돈 500억원 횡령' 50대 "혐의 인정..반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여년간 무려 502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H사 직원 임모씨(5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임씨도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인 회사에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 4월까지 2022회에 걸쳐 회삿돈 50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임씨는 회계전산시스템에 허위 부채 등을 만든 뒤 이를 상환하는 내용으로 내부 결제를 받은 뒤 회삿돈을 법인계좌에서 임씨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으로, 증거가 충분한지 중심으로 살펴보고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데 있어 양형 사정에 대해 심리하겠다"며 "양형 관련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을시 법원에 제출하면 참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오전 열린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