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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1년새 51% 늘어…경찰 "100일간 집중단속"

난폭운전 1년새 51% 늘어…경찰 "100일간 집중단속"
/사진=뉴스1

경찰청은 난폭·보복·음주운전 등에 대해 다음달 9일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전년 대비 각각 51%, 16% 증가(7월까지 기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깜빡이 미점등·끼어들기·진로변경 위반 등 난폭운전이 공익신고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제주와 광주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나오자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홍보·계도활동을 펼친다. 이어 다음달 9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100일간은 '난폭·보복·음주 운전'과 '깜빡이 미점등'을 집중해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드론 등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월 1회 이상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 등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장소를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이동하는 '스폿이동식'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인터넷상에서 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도 수집해 기획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 운전으로 사망·중상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거나 상습 위반자는 구속해 수사할 방침"이라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스마트폰 앱 '스마트 국민제보'에 마련된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난폭·보복운전 처리 건수 추이
(건)
구분 난폭운전 보복운전
’18년 1~7월 3,479 2,622
’19년 1~7월 5,255 3,047
증감율(%) +1,776 (51.0%⇧) +425 (16.2%⇧)
(경찰청)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