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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의혹' 손혜원 내일 첫 재판…'보안문건' 인정될까

'목포 투기의혹' 손혜원 내일 첫 재판…'보안문건' 인정될까
손혜원 무소속 의원. /뉴스1 DB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전남 목포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이번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오전 10시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손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손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2), 지인 정모씨(52)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했으며 조카 손모씨의 명의도 빌려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았다는 문건의 '보안성' 여부다. 검찰이 해당 문건을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로 판단하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목포시에서 (해당 문건을) 대외비라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개발계획이나 개발구역이 있는 정보였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로 봤다"면서 "이후 행정절차에서도 공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성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반면 손 의원 측은 '보안문건'이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은 검찰의 기소 결정 이후 출연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들과 공유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를 보안자료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목포시장이 담당자와 함께 보안문서를 건넸다면 그 자체가 문제일텐데 (기소가) 안 됐다"고 꼬집었다.

재판에 앞서 검찰이 손 의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문건의 보안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취득한 것과 보좌관 조씨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손 의원이 재단과 법인 등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몰수보전 청구는 기각했는데, 이 기준이 보안성 여부에 있었다.

법원은 "목포시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2017년 12월14일에는 해당 사업내용에 대한 비밀성이 상실되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즉 2017년 12월14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보안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손 의원 측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검찰의 주장만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임에도, 조카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내용은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본 재판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