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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증거능력' 깨기에 주력한 고유정 2차 공판

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서 고유정 2차 공판 고씨 측 "피해자 혈흔서 졸피뎀 나오지 않아" 재주장 검찰 "변호인 잘못 이해, 국과수 감정관 증인신청할 것"

'졸피뎀 증거능력' 깨기에 주력한 고유정 2차 공판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0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강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고유정(36) 측이 계획범죄를 입증해달라며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을 대거 배척했다.

특히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이 피해자의 것이 아닐 가능성, 즉 증거능력 배제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고씨 측은 검찰이 고씨의 계획범죄를 입증하겠다며 법원에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 관련 증거 대부분을 부동의했다.

이번 재판 '스모킹건'으로 떠오른 졸피뎀 사용 유무 혐의에서 신속히 벗어 추후 공판에서 '우발적 살인' 주장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통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인측 변호인이 이를 검토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히게 된다.

재판부에 동의의 뜻을 밝히면 증거로 채택돼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된다. 만약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할 지 말지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고씨 측이 졸피뎀 검출 혈흔 DNA에 대한 증거 부동의를 하는 이유다.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 검출이 유력시 되면 계획범죄 정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공판에 출석한 고씨 측 남윤국 변호인은 이날 "담요에서 졸피뎀이 나온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DNA 흔적에서 졸피뎀 검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졸피뎀 흔적에서 피해자 DNA가 확인 안돼 추가 감정하겠다고 검찰이 수사보고했지만, 추가 기록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졸피뎀 증거능력' 깨기에 주력한 고유정 2차 공판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일반 시민들이 고씨의 얼굴을 보기 위해 호송차 주변에 몰려있다. 2019.09.02. woo1223@newsis.com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변호인이 감정결과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럼 국과수 감정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맞받았다.

국과수 약독물 감정관과 혈흔에서 졸피뎀을 검출한 감정관을 법정에 세워 피해자의 혈흔 속 DNA 유무를 완벽히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남 변호인은 졸피뎀 제조회사에 대한 사실조사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졸피뎀 복용 이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했는데, 알고 있는 의학상식으로는 길어야 30분 안에 바로 쓰러져 기절하 듯 잠드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측은 졸피뎀 검출 여부를 놓고 약 1시간여 동안 공방을 벌였다.


연두색 죄수복을 입고 나타난 고유정은 공판 내내 얼굴을 들지 않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재판부가 2차 공판을 정리하자 방청석에서는 '고유정은 솔직해져라', '사형시켜라',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 등 외침이 쏟아져 나왔고 고씨는 동요하지 않고 교도관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다음 재판은 추석 연휴가 끝난 직 후인 오는 16일 오후 2시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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