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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위법"...취소 소송 제기

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위법"...취소 소송 제기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다는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43호, 2019. 8. 5. 제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소송이 핵심은 고용부 고시는 헌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위반하고, 실질적 최저임금 삭감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자인한 사용자안에 대해
단 한번의 토론이나 심의없이 불과 6분만에 표결을 강행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고도,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기준을 토대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내놓지 못했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표결 후 산출 근거를 묻는 질문에 "(정확한 것은)사용자측에 물어보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제1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담긴 것을 거론하며, 역대 세번째로 낮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78%)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