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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자 신상 공개때 '머그샷' 도입 추진

경찰이 미국처럼 아예 피의자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머그샷'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달 말 법무부에 신상공개에 관한 머그샷 적용의 적법성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머그샷은 미국 등에서 수의를 입은 피의자가 식별용 번호판을 들거나 목에 걸고 찍은 사진으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경찰 사진의 속어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피의자 체포 등의 경우 식별용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경찰청은 법무부의 답변과 자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머그샷 도입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고유정이 신상공개 이후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등 행동을 보여 신상공개에 대한 실효성이 지적됐는데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