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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립노인시설 적자폭 ↑…의료법 개정·최저임금법 영향

부천시립노인시설 적자폭 ↑…의료법 개정·최저임금법 영향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전경© 뉴스1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부천시가 혜원의료 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이 의료법 개정과 최저 임금법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초고령 사회에 맞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확장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돼 부천시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6일 부천시와 혜원의료재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9월 혜원의료재단에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을 위탁했다.

그러나 지난해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결과 7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 4~8월에는 4억 7000여 만원의 손실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보건소가 실시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경영진단 연구 용역 보고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재정적자 폭 증가 요인으로 Δ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 Δ공공의료사업 확대 비용증가 Δ노후시설 수리비용 증가 Δ민간기관과의 경쟁 한계 등으로 조사됐다.

노동정책 변화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16.4% 늘었고, 종사자수는 위탁 초기 251명에서 현재 317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의료법 개정으로 병상 간격을 넓혀야 하는 부분도 적자폭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당초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246병상이었지만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상간격 공사로 병상수가 줄어들었고,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노인전문요양원은 100병상이 모두 가동돼 있고, 입소 대기자가 196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립노인전문 병원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상간격 공사가 진행되면서 환자들의 퇴원이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매출감소, 노동정책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상승, 노후시설 수리 등 운영 변동 요건이 발생, 재정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부천시와 조율해 병원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