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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靑 "男 존중 문제…법원 판결 후 판단"

지난 7월 11일 靑 게시판 올라와 5일 만에 20만명 돌파 청원자 "대법원 판결에 극도 분노"…25만9800여명 동의 靑 "반칙과 특권 없는 병역문화 조성 위해 계속 노력"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靑 "男 존중 문제…법원 판결 후 판단"
【서울=뉴시스】 유승준 ⓒ아프리카TV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9일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소셜라이브를 통해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며 이 같이 답했다.

지난 7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시작 5일 만인 16일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25만9864명으로 청원이 마감됐다.

최초 청원자는 "스티븐 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극도로 분노했다"고 적었다. 이어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명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유씨 측은 지난 2015년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했으나 영사관은 이를 불허했다. 유씨는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지난 7월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서는 17년 전 법무부가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결정을 내렸다는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2002년 2월 국군 장병 사기저하, 악용 사례 등의 우려를 제기한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고 지금까지 적용됐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유씨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으며,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에 따라 유씨의 국내 입국여부는 다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됐다. 판기환송심 첫 기일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윤 수석은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수석은 "제도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시키는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114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red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