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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법원 판결 확정 이후 판단할 것"

靑,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법원 판결 확정 이후 판단할 것"
유승준씨(유승준 페이스북)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청와대가 '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과 관련, 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로 판단을 미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일 청원 답변자로서 나서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에 대한 비자(사증) 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 7월11일 유씨의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시작, 5일 만에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요건인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병역기피로 인한 입국금지 조치로 비자발급이 거부돼 17년 넘게 입국하지 못했던 유씨측은 2015년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영사관은 이를 불허했다. 이에 유씨는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년에 걸친 재판 끝에 1·2심에서는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어 판단을 내리게 되며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청원인은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사람의 가치를 수천만명의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 맞는가"라며 "무엇이 바로 서야 하는지 혼란이 온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이 강화됐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40세 이하 남성'의 경우 F-4 비자 발급을 제한한 정부의 노력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실제로 최근 5년간 미귀국자의 비율은 2015년 0.05%에서 지난해 0.02%로 감소했다"고 했다.

또 정부는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학력을 속이고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병역면탈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송치된 병역면탈자는 277명에 달한다.

윤 수석은 "제도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하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시키는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