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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364원…최저임금 보다 1774원 ↑

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364원…최저임금 보다 1774원 ↑
경기도 북부청사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64원을 확정하고 지난 10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면 생활임금은 올해 1만원보다 3.64% 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월급여 기준으로는 209만원에서 216만6000원으로 7만6000원이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도 1774원이 많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내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에는 가계지출 기준 9756원, 근로소득 기준 1만93원, 가계소득 기준 9711원, 노동자 평균 임금 증가율 1만510원 등 총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만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 및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의 적용대상은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453명에 이를 전망이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면서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원 목표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