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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의사면허'…'집단감염' 병원장 재개원 논란

2016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 
해당 병원장, 면허 자격정지 끝나자 재개원 

'종신 의사면허'…'집단감염' 병원장 재개원 논란
주사기 재사용으로 지난 2016년 C형 간염 집단 발생을 일으킨 병원 원장이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에 다시 개원했다. 당시 주사기 재사용이라는 병원 과실로 C형 간염이 걸린 환자들은 총 335명에 이른다. 거액의 치료비와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던 이들 환자 중 일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냈으나 이마저도 병원의 거절로 무산된 상태다.

■해당 병원원장에 자격정지 3개월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C형 간염으로 피해자들은 평생 후유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시 S의원의 원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12월 강남구에 또 다른 병원을 개원한 상태다.

의료법 제8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 사유로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의료법·형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경우다.

문제는 면허취소 대상 범죄에 해당해 처벌받더라도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될 경우에 따라 일정 기간 후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의사 면허가 곧 '종신면허'인 셈이다.

지난 2016년 당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11~2012년 내원자를 대상으로 C형 감염 여부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나 2011년 발생건은 사유 발생 후 5년이 경과돼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원장에 2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집단으로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미쳤음에도 다시 개원할 수 있다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개념이 올바르지 않은 의료인이 새로운 이름의 병원을 개원했을 때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의료분쟁 중재신청 절반이 '불발'

한편 최근 의료분쟁 접수 건수는 매년 500여건씩 증가 추세다. 지난해 접수된 의료분쟁은 총 2926건으로, 지난 2016년 접수된 1907건 대비 2년새 1000건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의료분쟁 조정·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병원이 이를 거절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조정·중재가 이뤄지지 않는 의료분쟁은 절반에 이른다. 지난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2769건 가운데 1180건이 조정·중재가 불개시 됐다.
이는 전체 접수된 의료분쟁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2.6%에 달한다.

중재원 관계자는 "중재원이 조정을 통해 배상액을 내놓더라도 환자가 집단 발생한 경우 병원이 일시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이를 거절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피해자 측에 먼저 배상액을 지불하고 나중에 병원이 갚아나가는 대불제도도 있다"며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불능력이 안되는 점을 증명하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