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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때 명예훼손 고소는 검경 동원한 사익 추구"

오픈넷, 조국 비판한 70대 노인 1심 유죄 관련해 조 장관의 재판 중단 촉구

"조국, 민정수석 때 명예훼손 고소는 검경 동원한 사익 추구"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사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20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조 장관은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지방검찰청을 차례로 돌며 검사들을 만날 예정이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블로그에 쓴 70대 노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을 동원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법법인 오픈넷은 “조국 법무부장관은 표현의 자유, 특히 일반인이 현직 고위공무원을 비판할 자유를 조금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불법의사를 밝혀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21일 촉구했다.

A씨(73)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조 수석은 부잣집 아들로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시 1차에 3번이나 낙방하고 빽을 이용해 울산대에 취직했다”며 “당시 서울법대 학장이었던 자에게 로비를 해 서울법대 교수로 채용됐다. 그는 검찰, 경찰을 은밀히 지휘해 구속을 기획하고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부 요인과 새누리당 친박 국회의원들 수십 명을 구속하게 만들었으며,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려고 작업 중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은 지난해 3월 A씨 등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에서 거짓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오픈넷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는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한 당대의 권력의 평판을 보호하려는 노력에 남용될 위험이 너무 높다”며 “UN자유권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인권기구들은 ‘평판이 훼손됐다고 해서 그 훼손의 단서가 된 발언을 한 사람을 인신구속까지 하는 것은 비례성이 없으며 민사손해배상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반대권고를 계속 내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인의 명예 보호를 위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OECD 국가에서는 거의 사문화됐고 영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위헌결정 또는 입법을 통해 폐지됐다”며 “이번 사건은 검찰 및 경찰 정책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는 민정수석이 자신의 평판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서 인권의 차원에서 두 겹, 세 겹 문제가 되는데, 특히 자신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미치는 검찰 및 경찰을 동원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면에서 더욱더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됐다”며 “그가 공소유지와 공판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에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올랐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오픈넷은 “조 장관은 표현의 자유, 특히 일반인이 현직 고위공무원을 비판할 자유를 조금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불벌의사를 밝혀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인권보호의 수장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오픈넷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나베’, ‘매국노’, ‘국X’ 등의 악성 댓글을 게시한 170개의 아이디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하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최근 기조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국회의 모욕죄 폐지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