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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넷플릭스 잡으려다 네이버·아프리카까지 다 죽을 판 [규제 역차별에 멍드는 ICT코리아]

<중> 방송법 규제 OTT 포함안
국내 사업자 위한 제도 마련 없이
온라인 동영상 全 서비스 규제안만
토종 OTT 싹도 같이 잘릴 가능성
서비스마다 현행법 따라 규제해야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공룡의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 장악력이 높아지면서 국회가 이들을 통상적인 방송 범주에 포함시켜 규제하려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사업자를 국내 방송법으로 규제하자는 이 법안은 오히려 웨이브 등 국내 OTT 사업자나 1인 영상미디어 사업자인 네이버TV, 아프리카TV 등이 성장하는 발목을 잡는 '역차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유튜브, 넷플릭스와 국내 사업자간 시장 점유율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 도입은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진 후 진행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튜브·넷플릭스 잡으려다 네이버·아프리카까지 다 죽을 판 [규제 역차별에 멍드는 ICT코리아]

23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에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현행법인 방송법에 통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튜브,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웨이브, 네이버TV, 아프리카TV, 카카오TV, 왓차플레이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도 이 법이 통과되면 방송법과 같은 규제를 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에는 OTT 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신설 분류해 방송법에 포함하는 개정안도 냈다.

하지만 국내 OTT 사업자나 1인 영상미디어 사업자는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가 먼저 적용될 수 있어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OTT 시장을 어떻게 구분할 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규제가 만들어지면 국내 사업자는 당연히 역차별을 받게 된다"면서 "OTT가 규제를 받을 시장인지 산업 차원에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시장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유튜브와 넥플릭스의 가입자 기반과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글로벌 OTT 규제에 대한 어설픈 규제는 토종 OTT의 싹마저 함께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거세다.

실제로 유튜브는 지난해 국내 온라인 동영상 시장을 56.5%, 즉 절반 이상 점유했고, 넷플릭스의 올해 국내 유료가입자 수는 18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오픈서베이가 모바일로 20·30대 이용자 640명을 대상으로 '최근 한달 내 주 이용 동영상 앱'을 조사한 결과 77.3%가 유튜브라고 대답한 반면 네이버TV는 5.5%에 그쳤다.

또 20·30 이용자 238명을 대상으로 '유료'로 정기 구독하는 동영상 앱을 물어본 결과 1위는 넷플릭스(31.9%)의 몫이었다. 옥수수 이용자는 15.1%였다.

또 국내 사업자는 OTT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반적인 방송과는 다른데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1인 동영상 미디어를 제작하는 사용자는 국민으로 국민이 제작하는 콘텐츠가 심의, 조치가 되는 대상이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각 미디어 서비스에 맞게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 시점에서는 현행 개별법에 근거해 각각의 시장 행위자를 우선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테면 1인 영상미디어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저작권법상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를 우선 규제하라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OTT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천혜선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규제를 위한 법 개정보다 OTT 정책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OTT 시장의 경쟁 유동성을 고려할 때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네거티브, 최소, 자율규제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