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국내법인 해산, 상표권 취소, 해외 단속 등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대전지방검찰청과 함께 한류에 편승, 한국산인 것처럼 상표를 표기한 이른바 ‘한류편승기업'의 대표 사례인 A 주식회사(외국 A사의 한국 법인)와 B 주식회사(외국 B사의 한국 법인)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외국기업들은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자사 제품을 한국 브랜드인 것처럼 현지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영업전략으로 판매망을 확대해나가고 있어 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물론 국내기업의 수출 감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홈페이지나 매장 간판에 태극기, ‘KOREA’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판매제품에는 문법에 맞지 않는 한국어로 된 표지를 붙여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내에서는 전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한국 법인을 상표권 소유자로 소개하는 등 현지 소비자가 이들 업체를 한국기업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K-뷰티로 잘 알려진 한국 화장품의 외관을 모방하거나 국내 유명 캐릭터를 그대로 베낀 다수의 제품을 정품 가격의 절반내지는 3분의 1 ~ 1/3 수준으로 판매, 국내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벌였으며, 그 중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지난해 7월 대전지검에 전달했다.
대전지검은 자료를 접수받아 국내 유명 화장품 기업들의 피해 상황 조사 및 관련 국내 법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법인 설립 등을 대행해 준 컨설팅 업체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두 회사는 국내에 법인 설립 이후 정관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법령위반 정도도 커 법인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은 지난 4월 A 주식회사 소재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B 주식회사 소재지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각각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 해산결정을 내렸다.
이번 해산 결정은 외국계 기업들의 무분별한 한류 편승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특허청은 해외에서 추가적인 단속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도 양자회담,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지 지식재산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A, B 주식회사의 해산명령 결과를 외교부 및 공관을 통해 해외 정부기관과 공유하고 추가적인 단속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지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특허분쟁, 위조상품 유통 등 다양한 유형의 지재권 침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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