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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대법원, 檢 문준용 수사자료 공개하라"

"정보공개 판결에 檢 항소, 고법·대법도 공개 판결" "檢 특혜·불공정 수사, 봐주기 수사 증거 나올수도" "공개거부, 靑 누군가 지시?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하태경 "대법원, 檢 문준용 수사자료 공개하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준용 작가 채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9.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문광호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 의혹과 관련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감추려했던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가 곧 공개된다"며 "문준용의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자료를 손에 쥐고 "저희들이 1년 넘게 해왔던 싸움이 승리했다"며 "상징적인 의미에서 보여드리면 남부지검에저 2017년 11월 문준용 수사자료를 비공개해 의원실로 결정 통지서를 보냈다. 우리가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을 검찰이 거부했다. 우리가 이걸 법원에 제소한 것"이라고 했다.

하 최고위원은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 (자료를) 못 보는 이유가 뭐냐고 해서 드디어 대법원에서 오늘 상고를 기각한다"며 "검찰의 비공개 결정을 기각한다는 최종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제목을 읽겠다"며 "1번 문준용과 미국 파슨스 스쿨이 등록 연기에 대해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등록을 연기했는데 등록 연기에 관해 주고받은 자료. 2번 파슨스 스쿨이 문준용에게 보낸 2007년 가을학기 어드미션. 3번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한 노동부 감사관 진술서가 공개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하 최고위원은 "대통령 아들 특혜 채용은 지난 대선에서 공정의 가치를 다투는 중요 사안이었다. 수건의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검찰은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쪽과 받은 쪽 모두에게 무혐의 면죄부를 줬다"며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자료를 보고 그런 모호한 결정을 내렸고 면죄부를 줬는지,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했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검찰이 특혜 수사를 했는지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며 "1심부터 정보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고,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정보공개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수사자료 공개가 대통령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판결문에 썼다"며 "그럼에도 계속 검찰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에 큰 의혹이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부가 1심에서 패소하면 승복하라고 했다. 대통령이 정보공개 소송에서 지면 불복하지 마라, 정보공개 하라고 했는데 계속 검찰이 불복한 이유가 뭔가"라며 "대통령의 지시를 어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청와대 최고위 누군가가 대통령과 다른 지시를 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수사자료 공개 거부 의혹의 배후에 청와대 최고위층이 있을 것이란 의심이 든다. 특히 검찰의 업무를 지시하는 민정수석실이 의심 1차 대상이다. 당시 민정수석 조국이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태경 "대법원, 檢 문준용 수사자료 공개하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준용 작가 채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9.27. kkssmm99@newsis.com

하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뒤, 원래 청구한 3건 다 공개하라고 판결했는지 기자들이 묻자 "그렇다. 3건 다 공개하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했다"고 답했다. 검찰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언제 받는지에는 "알아보겠다. 받으면 공개하겠다"고 했다.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는 "검찰이 특혜 수사, 불공정 수사, 문준용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게 아니면 공개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봐주기 수사의 증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후에 조국 장관이 있다고 본 구체적 이유로는 "지휘 선상에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 아들 건이라고 보고 안 하는 것이 이상하다. 민정수석실이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닌가"라며 "검찰이 보고 안 했어도 이상하고, 당연히 보고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조국이 가만히 있었겠나. 보고 안 되고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검찰이 얼마나 잡고 있었는지 묻자 "2017년 4월12일 저를 민주당에서 고발한다. 남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이 그해 11월10일 났고, 제가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한 것이 11월17일, 남부지검이 그 달 27일 비공개 결정, 대법원 공개 결정이 9월26일이니 1년10개월이 다 됐다"고 했다.

이어 "문준용 특혜채용과 관련해서 양측 다 무혐의를 한 것이다. 법적 대상은 저와 민주당인데 양쪽 다 무혐의했다"며 "결론으로 내려진 과정을 공개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자료 공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자료가 공개된 뒤 부당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근거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다"며 "제가 '문무일'이라고 이름을 쓴 것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격받고 있어서다. 윤 총장과는 상관없다. 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joo47@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