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감사결과 발표
-1285명 중 192명...당초 공사 제출 보다 80명 많아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 권고...관련자 문책 요구"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강선섭 서울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 1층 민원접수실로 향하고 있다. 2018.10.23. park7691@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실시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일반직) 전환 정책 수혜자 중 약 15%가 재직자와의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세습'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감사원이 발표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의 무기계약직 중 192명(14.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 특히, 교통공사가 당초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112명)보다 80명 더 많은 것으로 확인 돼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능력의 실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체의 평가절차 없이 무기계약직 1285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신규채용했다고 지적했다. 무기계약직 전원에 대해 사직원 제출, 퇴직금 지급 등 의원면직 절차에 따라 기존 근로관계 종료 후, 신규채용 시 필요한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등 서류 일체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입직경로가 불공정하거나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일반직 전환에 부당하게 편승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위와 같이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무기간 3년 이상은 7급(273명)으로, 3년 미만은 일반직 공채 7급보다 한 단계 낮은 7급보(1012명)를 한시적으로 신설해 임용했다.
하지만 7급보로 전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무기간 3년 경과 시 7급 승진시험을 실시하면서, 시험수준을 무기계약직 공채 수준(고졸)으로 해 변별력이 미흡했고(합격률 93.6%), 노조 방침에 의해 응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도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해 인사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구나 7급보로 전환된 사람들이 7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 노조 요구에 따라 신규로 공개 경쟁채용하는 대신, 퇴직자 등을 기간제로 충원해 일반 국민의 채용기회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했다는 이유다. 또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는 일반직 전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처분하도록 문책요구했다. 능력의 실증절차 없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역량 강화 방안 등의 마련도 통보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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