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적법한 채용과정 거쳐" 반박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공방
감사원의 서울 교통공사에 대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놓고 서울시가 납득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쟁점은 위탁업체 직원들을 공사가 직접 고용한뒤, 이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과정에 대한 견해 차이다. 교통공사는 2016년 이전까지 철로보수와 청소 등의 작업을 위탁업체에 맡겨왔다. 그러나 2016년 구의역에서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위탁업체 직원을 공사가 직접 고용토록 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단계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명확한 채용비리 입증 못해
감사원의 이날 감사결과에는 교통공사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뒤, 일반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공사내에 친인척이 있는 192명에 대해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는 입증하지 못했다. 다만, 이들이 입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정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공사에 직접 고용된 위탁사 직원들중 15명이 외주업체나 공사 내에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당시 직고용 대상중 21명이 공사내에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들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며 "9명은 위탁업체(외주업체) 공채였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으며, 나머지 특채 12명중 6명이 검증을 거쳐 채용되고 6명은 탈락했다"고 말했다. 탈락자들은 공사내에 친인척이 위력을 행사 할수 있는 고위임원급인 경우였다.
감사원은 교통공사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15명중, 2명이 위탁업체 이사와 노조위원장에게 청탁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이 공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할 것을 사전에 알았다는게 감사원이 제기한 의혹.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원이 지적한 2명의 직원은 공사가 위탁업체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2016년 보다 앞서 2015년에 입사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 했기 때문에 면밀히 추가 조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정부정책과 반대노선 걷나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거나, 일반직으로 전환할때 신규채용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런 감사원의 판단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반대 노선이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당시 많은 기관들이 기존 계약직들을 일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강태웅 서울시 부시장은 "서울시는 무기 계약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자 했는데, 감사원은 그 정책판단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라며 "지난 1995년~2007년 채용돼 기간제로 근무해온 46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된것도 감사원에서 문제 삼았는데, 이들도 단계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채용과정은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방 공기업 법 63조 2항에는 공사 직원 선발은 적적성 검증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감사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뚜렷한 전형과정 없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거나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강 부시장은 이에 대해 "기간제로 이미 오랜 시간을 서울시에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 이미 해당 업무에 대한 적정성은 충분히 입증 된 것"이라며 "이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 4군데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원 처우 개선 절차'로 해석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