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조국펀드 키맨' 5촌 조카, 경제전담 재판부에 배당

코링크PE 자금 수십억 횡령 등 혐의 형사24부, '삼바 증거인멸' 등 진행중

'조국펀드 키맨' 5촌 조카, 경제전담 재판부에 배당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09.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의 사건을 경제전담 재판부가 맡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사건을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4부는 경제전담 재판부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사건을 맡고 있다. 또 1억7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도 진행하고 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모 관계를 의심하면서도 이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각 공모자의 책임 유무와 경중을 가리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일체의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 착수 직전 해외로 나간 조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검찰은 공항에서 조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틀 연속 조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